공지사항
- ㄷ
- 2021.06.23
- 조회수
- 6,69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KAERI Family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 중소·중견기업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원의 재원과 인력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수요기업에 기술이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 6.
한국원자력연구원장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원의 재원과 인력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수요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정부 중대형 R&D과제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발전 기회를 제공
2.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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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결과를 수요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 ○ 기술개발 결과를 정부 중대형 R&D사업으로 연계하여 기술이전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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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모든 분야 ※ 대기업(계열사 포함) 수요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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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 한국원자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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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지원예산 |
○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기업부담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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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수 |
○ 3개 과제 이내 |
지원기간 |
○ 1년 이내 |
과제착수일 |
○ 2021년 8월 16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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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연구결과물 |
○ 한국원자력연구원 단독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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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
○ 본 지원사업은 과제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기술을 향후에 기업에서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며, 반드시 기술이전의사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 ○ 동일 기술개발에 대해 타 정부사업 등에서 이미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3. 신청절차 및 일정
○ 기업별 신청절차
구분 |
신청절차 |
KAERI Family 기업 |
○ 개발필요 기술이 있는 경우 기업별로 지정된 연구원 기술멘토(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중소·중견기업 |
○ 개발필요 기술 관련 전문가 및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기간 동안 기업지원팀 협의 후 신청서 제출 |
○ 세부일정
구분 |
일정 |
세부내용 |
사전 수요조사 |
2021.6.23.(수)~6.30.(수) |
- 연구원 개발가능 기술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기업 대상 - 이메일(deonkim@kaeri.re.kr)로 개발희망 기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스펙, 현기술수준 등을 기입하여 문의(자유양식) |
과제신청서 제출 |
2021.6.23.(수)~7.7.(수) |
- 우리 연구원 해당전문가가 지원요청기업과 협의하여 작성, 신청 - 기술수요 기업은 기술이전의사확인서를 작성 후 전문가에게 제출 |
과제 선정평가 |
2021.7.20.(화) 예정 |
- 과제신청서 접수 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 진행 |
과제착수 |
2021.8.16.(월) |
- 1년 이내 기술개발 완료를 목표로 과제 착수 |
기술이전 실시 |
기술개발 완료 후 |
- 사업수행 후 산출된 특허, 노하우 등 무형자산(필요시 유형자산 포함)을 해당 수요기업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
4.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구분 |
세부 내용 |
필수 제출서류 |
1.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1 참조 ※ 반드시 연구원 해당전문가와 협의하여 작성 2. 기술이전의사 확인서 1부 - 붙임2 참조 |
신청기간 |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7일(수) 18:00 까지 |
문의처 |
○ 담당자(김동언) 전화: 042-868-2170 / 이메일 : deonkim@kaeri.re.kr |
붙임 : 1.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술이전의사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