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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지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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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공지사항 게시판 rss 정보</description>
	<item>
		<title>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안내</title>
		<date>2026-07-02 15:17:04.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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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사업목적&amp;nbsp;
&amp;nbsp;○ 재난안전제품의 기능&amp;middot;성능&amp;middot;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amp;middot;평가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최소화&amp;nbsp;
&amp;nbsp;○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및 생산자의 공신력 확보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기여

□ 신청대상&amp;nbsp;
&amp;nbsp;○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amp;nbsp; - 재난의 예방&amp;middot;대비&amp;middot;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amp;nbsp;
&amp;nbsp;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amp;middot;신체&amp;middot;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amp;nbsp;
&amp;nbsp; - 국민이 사용&amp;middot;활용함으로써 재해경감 또는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amp;nbsp;
&amp;nbsp; ※ 인증대상 품목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참고&amp;nbsp;

□ 지원제도&amp;nbsp;
&amp;nbs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amp;nbsp;
&amp;nbsp;&amp;nbsp;※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amp;nbsp;
&amp;nbsp;○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시 가점(1점)&amp;nbsp;
&amp;nbsp;&amp;nbsp;※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 17서식]&amp;nbsp;
&amp;nbsp;○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amp;nbsp;
&amp;nbsp;&amp;nbs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amp;nbsp;

□ 신청접수&amp;nbsp;
&amp;nbsp;○ 신청기간 : 2026. 6. 25(목) ~ 7. 24.(금) 18시까지&amp;nbsp;
&amp;nbsp;○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amp;nbsp;
&amp;nbsp;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amp;ldquo;신청서 저장 폴더&amp;rdquo;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문의처&amp;nbsp;
&amp;nbsp;○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044-205-4187&amp;nbsp; / 제도, 세부 운영절차 등 문의&amp;nbsp;
&amp;nbsp;○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02-3460-9027~8, 9179~80 /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amp;nbsp;
&amp;nbsp;○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 053-659-1831 / 시스템 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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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6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title>
		<date>2026-06-19 09:44:37.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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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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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amp;nbsp;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amp;middot;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제품(NEP)지정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amp;amp;D사업 신청&amp;middot;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6. 22(월)～7. 22(수) 16: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마감(16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임시저장 등)는 자동 반려 처리됨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amp;nbsp;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지정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지정 거부통지(&amp;rsquo;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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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6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안내</title>
		<date>2026-06-15 16:49:46.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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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d>11705</tit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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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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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2026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안내




1. 신청자격&amp;nbsp;
&amp;nbsp;○ 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amp;nbsp;
&amp;nbsp;○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amp;nbsp; &amp;nbsp;-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amp;ldquo;실증화시험&amp;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amp;nbsp; &amp;nbsp;-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amp;nbsp; &amp;nbsp;-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amp;nbsp;
&amp;nbsp;○ 신청기술중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amp;nbsp;접수 및 심사&amp;nbsp;
&amp;nbsp;○ 신청기간: 2026. 6. 19.(금)&amp;sim;2026. 7. 20.(월) 16:00까지&amp;nbsp;
&amp;nbsp;○ 신청절차:온라인(http://www.netmark.or.kr)신청&amp;nbsp;
&amp;nbsp; ※&amp;nbsp;신청서등접수서류는관련규정에따라반환하지않음&amp;nbsp;
&amp;nbsp; ※ 신청접수기간마감(16시)이후신청서류제출불가
&amp;nbsp; &amp;nbsp;- 제출이완료되지않은서류(임시저장등)는자동반려처리됨&amp;nbsp;
&amp;nbsp;○100대전략품목심사
&amp;nbsp; - 1차심사(서류&amp;middot;면접)시전략품목에해당할경우가점6점부여&amp;nbsp;
&amp;nbsp; ※&amp;nbsp;다수품목에해당하여도가점중복은없음-전략품목별특성을충분히반영하여2차심사(현장심사)시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amp;nbsp;
&amp;nbsp;○&amp;nbsp;신청서식은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참고
&amp;nbsp; &amp;nbsp;- 신청서식및각종제출서류는온라인제출(파일업로드)

5. 심사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amp;nbsp;- 구분 수수료(기술 건당) 납부방법
&amp;nbsp;- 1차심사(서류&amp;middot;면접) 20만원 신청접수 시 온라인 카드 결제
&amp;nbsp;-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 현장심사 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amp;nbsp;-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amp;nbsp;- 전화 : 02)3460-9023&amp;sim;6 팩스 02)3460-9029</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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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피해 지원」 기부내역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title>
		<date>2026-06-05 15:41:18.0</date>
		<linkid>12994</linkid>
		<titleid>11690</tit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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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uid>MENU00332</menuid>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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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피해 지원 기부내역 영수증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6. 5.

○ 제공받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엑셀 파일의 형태로 제공

○ 제공의 법적 근거 :&amp;nbs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amp;middot;이용), 동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법 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동법 51조(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별지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기부금 영수증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amp;nbsp;한국원자력연구원 2026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참여 직원의 성명,기부금액,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부자주소(본원 주소) 등

○ 안전조치 :&amp;nbsp;모금회 기부지원업무의 수행업무 목적 외 이용금지, 파일 비밀번호 설정(최초전달시 비밀번호 설정완료),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또는 법령상 보존기간&amp;nbsp;경과시 지체없이 파기</content>
	</item>
	<item>
		<title>출연(연) 공동 유럽(EP)특허 협력 제안사 선정공고</title>
		<date>2026-06-01 15:34:00.0</date>
		<linkid>12989</linkid>
		<titleid>11685</tit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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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url>https://kaeri.re.kr/onpenRequestBorad?appId=1&amp;linkId=12989&amp;menuId=MENU00332</url>
		<content>대한민국 내 비영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amp;nbsp;
한국화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amp;ldquo;연구기관&amp;rdquo; 이라 함)은&amp;nbsp;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고품질 특허 창출 및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럽 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업무에 관해 협력하기 위한&amp;nbsp;
유럽 특허법률사무소를 합동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p;nbsp;
I. 목적 및 기대효과&amp;nbsp;
&amp;nbsp;1. 고품질 유럽 특허 창출&amp;nbsp;
&amp;nbsp; ○ 유럽 특허법 및 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의 연구분 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은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유럽 특허 창출&amp;nbsp;
&amp;nbsp; ○ 특허업무 수행 실적이 풍부한 유럽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유럽특허 관리 효율화&amp;nbsp;
&amp;nbsp; ○ 유럽특허 출원, 중간사건, 심판&amp;middot;소송 업무수행 또는 자문&amp;nbsp;

&amp;nbsp;2. 유럽특허 활용성 제고
&amp;nbsp; ○ &amp;ldquo;연구기관&amp;rdquo; 보유 해외특허의 활용, 수익 창출 등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amp;nbsp;
&amp;nbsp; ○ &amp;ldquo;연구기관&amp;rdquo; 보유 해외특허의 마케팅, 침해증거 수집 등 업무협력&amp;nbsp;
&amp;nbsp; ○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중개 또는 컨설팅&amp;nbsp;

&amp;nbsp;3. 선정사와 국내 전담 특허대리인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amp;nbsp;
&amp;nbsp; ○ 유럽 특허법률사무소와 선정과정에서 &amp;ldquo;연구기관&amp;rdquo;과 합의된 수가에 따라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의 국내 전담 특허대리인과 별도 협약 체결&amp;nbsp;
&amp;nbsp; ○ 유럽특허 관리의 집중화를 통한 특허관리의 연속성 제고
&amp;nbsp; &amp;nbsp;※ 기존 특허출원, 타기관과 공동출원, 이해관계의 충돌, 기타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의 필요 등에 따라 선정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을 수 있음

II. 모집 개요&amp;nbsp;
&amp;nbsp;1. 선정 분야 및 자격&amp;nbsp;
&amp;nbsp; ○ 선정개수 : 3개 ※ 적격 사무소가 없는 경우 3개소 미만 선정 가능&amp;nbsp;
&amp;nbsp; ○ 전문분야&amp;nbsp;
&amp;nbsp; &amp;nbsp;- 1분야: 화학&amp;middot;화공&amp;middot;재료 등
&amp;nbsp; &amp;nbsp;- 2분야: 바이오&amp;middot;약학 등
&amp;nbsp; &amp;nbsp;- 3분야: 기계&amp;middot;부품&amp;middot;금속&amp;middot;항공우주 등
&amp;nbsp; &amp;nbsp;- 4분야: 전기&amp;middot;전자&amp;middot;반도체&amp;middot;통신&amp;middot;AI&amp;middot;로봇 등
&amp;nbsp; &amp;nbsp;- 5분야: 에너지&amp;middot;자원&amp;middot;환경&amp;middot;물리(가속기)&amp;middot;원자력 등&amp;nbsp;
&amp;nbsp; &amp;nbsp;※ 전문분야 복수 지원 가능 ※ 협약대리인지원시전문분야복수기재허용, 상기이외의전문분야도제안 가능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제안서상 기재 필요&amp;nbsp;
&amp;nbsp; ○ 지원자격
&amp;nbsp; &amp;nbsp;- 특허전문 법률 사무소로 설립 3년 이상 경과
&amp;nbsp; &amp;nbsp;- 지원 전문 분야 변리사 5인 이상 근무&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지원분야가 복수인 경우 지원분야별 변리사 수 합하여 5인 이상)
&amp;nbsp; &amp;nbsp;- 기타 우대: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변리사 근무&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상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가 추후 컨택 포인트 역할

&amp;nbsp;2. 선정방법

&amp;nbsp; &amp;nbsp;- 1차 평가에 의해 2배수 선정 후 2차 발표평가* 진행&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화상으로 발표 가능.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amp;nbsp; &amp;nbsp; &amp;nbsp;※ 2배수(6개사) 이하 신청시 재공고하지 않고, 1차 평가 생략
&amp;nbsp; &amp;nbsp;&amp;nbsp;- 2차 발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진행
&amp;nbsp; &amp;nbsp;-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단가 협상 후 계약 체결
&amp;nbsp; &amp;nbsp;- 평가위원 6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 으로 순위 결정
&amp;nbsp; &amp;nbsp;- 평균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amp;nbsp; &amp;nbsp;- 종합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amp;nbsp;
&amp;nbsp; &amp;nbsp;&amp;#9312; 1차 평가 고득점자 순&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amp;#9313; 2차 평가 항목 중 고배점 항목 고득점자 순&amp;nbsp;

&amp;nbsp; &amp;nbsp;○ 평가기준
&amp;nbsp; &amp;nbsp;&amp;nbsp;&amp;bull; 서면평가 (1차) : 100점
&amp;nbsp; &amp;nbsp; &amp;nbsp;- 전문인력 수(10점) : 전체 변리사수
&amp;nbsp; &amp;nbsp; &amp;nbsp;- 최근 3년 업무 실적(10점) : 최근 3년간 한국 고객 특허의 유럽(EPO) 출 원 건수 합산
&amp;nbsp; &amp;nbsp;&amp;nbsp;- 특허품질 관리 역량(40점) : 지식재산권 출원과정 관리 계획 및 수준,  전산시스템 구비여부, 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대책, 보안 관리 수준 등
&amp;nbsp; &amp;nbsp;&amp;nbsp;- 담당자 수행능력(40점) : 담당 변리사의 업무수행 범위와 관리 수준,  수행인력의 근속여부, 전문기술분야의 업무수행 경험, 제안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amp;bull; 발표평가 (2차) : 80점
&amp;nbsp; &amp;nbsp;&amp;nbsp;- 서비스 품질 및 관리 능력(30점) :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자체 품질 기준 확보 유무, 사건관리 및 기일 관리 역량 등
&amp;nbsp; &amp;nbsp;&amp;nbsp;- 수행능력 및 전문성(30점) : 담당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전공 적합성, 업무경력 및 사건처리 경험 등&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서비스 차별성(20점) : 출연(연) 업무 경험, 출연(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우수인력 배정 여부, 기타 사무소와의 차별화 전략 등&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amp;bull; 가격평가 (2차) : 20점
&amp;nbsp; &amp;nbsp;&amp;nbsp;- 수가표 항목별 가격 제안, 항목별 가중치 부여한 합산 금액으로 평가&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차 및 2차 평가에서 선정된 자는 별도 통보함

&amp;nbsp;3.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amp;nbsp; ○ &amp;ldquo;연구기관&amp;rdquo;과 선정된 유럽특허 대리인간에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amp;nbsp; &amp;nbsp;- 협력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간)
&amp;nbsp; &amp;nbsp;-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대응, 등록, 심판 업무에 대한 대가는 기준가를 참고 하여 선정대리인이 제시한 수수료의 최저금액에 근거하여 정하며 업무협력  합의서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amp;nbsp;
&amp;nbsp; ○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이 지정하는 복수개의 한국 특허대리인과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의 지식 재산권 사건 업무수행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리업무 수행

&amp;nbsp;4. 총 추정 위임 건수:&amp;nbsp;특허출원 80건 / 1년&amp;nbsp;
&amp;nbsp; ※ 상기 건수는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평균 유럽 출원 건수로 실제 위임 건수는 변동 가능함&amp;nbsp;

III. 추진일정 (대한민국 시간 기준)
&amp;nbsp;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6. 06. 01. (월) ~ 2026. 07. 10. (금)&amp;nbsp;
&amp;nbsp; ○ 1차 평가 : 2026. 07. 23. (목)&amp;nbsp;
&amp;nbsp; ○ 2차 평가 : 2026. 09. 01. (화), 15:00&amp;nbsp;
&amp;nbsp; ○ 협상 적격자 선정 결과 통보 : 2026. 09. 15. (화)&amp;nbsp;
&amp;nbsp; ○ 협약 체결 : 2026. 12. 30. (수)&amp;nbsp;
&amp;nbsp; &amp;nbsp;※ 상기 일정은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IV. 유의사항&amp;nbsp;
&amp;nbsp;&amp;nbsp;○ 제출기한 : 2026. 07. 10. (금), 18:00 까지 (대한민국 시간 기준)&amp;nbsp;
&amp;nbsp;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선정 시 필요에 따라 원본 우편제출 요청 가능)&amp;nbsp;
&amp;nbsp; ○ 제 출 처 : ipr@ibs.re.kr&amp;nbsp;
&amp;nbsp; ○ 제출서류 :  여중기 (+82-42-878-8199)&amp;nbsp;
&amp;nbsp; &amp;nbsp;&amp;#9312; 제안서 : 첨부 제안서 서식을 활용(한, 영 2개 버전 모두 제출, 한글 우선)
&amp;nbsp; &amp;nbsp;&amp;nbsp;- 한글 버전: A4 30매 이하로 작성하여 pdf 파일 제출
&amp;nbsp; &amp;nbsp;&amp;nbsp;- 영문 버전: 한글 제안서의 영문 번역문을 작성하여 pdf 파일 제출&amp;nbsp;
&amp;nbsp; &amp;nbsp;&amp;#9313; 수수료 단가표-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amp;nbsp;
&amp;nbsp; &amp;nbsp;&amp;#9314; 붙임 증빙서류 (2차 발표 대상 기관만 제출)
&amp;nbsp; &amp;nbsp;&amp;nbsp;- 실적 증빙서류 1부 - 특허법인 증빙 서류 1부
&amp;nbsp; &amp;nbsp;&amp;nbsp;- 변리사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자료 (전담인력만 제출)
&amp;nbsp; &amp;nbsp;&amp;nbsp;-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각 1부
&amp;nbsp; &amp;nbsp;&amp;nbsp;- 기타 참고자료 (예시 : 사무소 랭킹 자료, 한국 거래업체 추천서 등)&amp;nbsp;
&amp;nbsp; &amp;nbsp;○ 추가자료 요청
&amp;nbsp; &amp;nbsp; &amp;nbsp;-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은 필요시 신청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amp;nbsp;
&amp;nbsp; &amp;nbsp;○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amp;nbsp; &amp;nbsp;&amp;nbsp;-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amp;nbsp; &amp;nbsp;&amp;nbsp;-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amp;nbsp; &amp;nbsp;&amp;nbsp;-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 부담
&amp;nbsp; &amp;nbsp;&amp;nbsp;-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 업체 부담- 계약 후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amp;ldquo;연구기관&amp;rdquo;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첨부 제안서 양식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음
&amp;nbsp; &amp;nbsp;&amp;nbsp;※ 선정 공고, 제안서 및 업무협력 합의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되나, 한글본과 영문본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본이 우선함

Ⅴ. 붙임&amp;nbsp;
&amp;nbsp;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amp;nbsp;2. 제안서 양식&amp;nbsp;
&amp;nbsp;3. 수수료 단가표 제시(안)&amp;nbsp;
&amp;nbsp;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amp;nbsp; 끝</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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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2025년도 권리포기 특허) 소액 양도 안내(기간연장 ~4.30.)</title>
		<date>2026-04-01 10:00:16.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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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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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소액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중소기업은 본문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 ~4.30.(목))

1. 양도 대상 특허&amp;nbsp;: 국내특허 180건, 해외특허 46건 (상세한 내용은&amp;nbsp;[붙임1] 특허 리스트 참고)

2. 양도 신청 가능한 자
(1) 신청 대상 특허의 발명자(부발명자 포함)
(2)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3. 양도 금액




&amp;nbsp;유형&amp;nbsp; &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산정금액



소액 유상
(정찰제)

양도 신청시 특허평가 실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양도 금액&amp;nbsp;정해짐
- 국내특허: 300만원~500만원
- 해외특허: 500만원~1,000만원



4. 양도 계약 조건: [붙임4] 양도 계약서 확인
※ 양수받은 특허의 권리 행사 제약 등 특이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5. 양도 절차([붙임2] 공고문 참고)

6. 신청기간 : 2026. 3. 3.(화) &amp;sim; 4.30.(목)

7. 신청방법&amp;nbsp;: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제출서류&amp;nbsp;:&amp;nbsp;[붙임3] 양도신청서 및 붙임&amp;nbsp;※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담당자&amp;nbsp;: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amp;nbsp;
1.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대상 특허 리스트 1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공고문 1부.
3. 소액양도신청서 양식 1부.
4. 소액양도계약서(안) 1부. 끝.</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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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6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본사업 위탁 연구과제 공모 (2차)</title>
		<date>2026-03-30 10:22:04.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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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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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2026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본사업 위탁연구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mp;nbsp;
1. 공모 대상 과제
&amp;nbsp;- 사업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본사업
&amp;nbsp;- 공모 대상 위탁과제 : 2개 과제 (붙임1. 참조)
&amp;nbsp; &amp;nbsp;※ 매년 위탁과제 계획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6년도 단년 협약을 원칙으로 함
&amp;nbsp;
2. 신청자격 및 방법
&amp;nbsp;가.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참여제한기관 제외
&amp;nbsp;나. 공모일정
&amp;nbsp;&amp;nbsp;- 위탁과제 공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6. 3. 30.(월) ~ 2026. 4. 7.(화) (7영업일간)
&amp;nbsp;&amp;nbsp;- 위탁기관 선정 평가 : 2026. 4. 8.(수) ~ 2026. 4. 10.(금)
&amp;nbsp;&amp;nbsp;- 선정 결과 안내 및 협약(대상기관 개별 안내) : 2026. 4. 13.(월) 이후
&amp;nbsp; &amp;nbsp;※ 연구원 사정에 따라 선정평가 및 결과 안내 일정 변동 가능&amp;nbsp;
&amp;nbsp;다. 선정 절차
&amp;nbsp;&amp;nbsp;- 위탁과제 제안서 제출(E-mail) &amp;rarr; 위탁과제 평가(각 부서) &amp;rarr; 선정(개별통보) &amp;rarr; 협약
&amp;nbsp;라. 제출서류
&amp;nbsp;&amp;nbsp;- 위탁과제 제안서
&amp;nbsp; &amp;nbsp;※ 제안서는 붙임2.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amp;nbsp;마. 신청방법
&amp;nbsp;&amp;nbsp;- 마감 : 2026. 4. 7.(화) 18:00까지 (기한 엄수, E-mail 정상 수신분에 한함)
&amp;nbsp;&amp;nbsp;- 방법 : 사업관리담당자(ecjeon6431@kaeri.re.kr), 과제담당자(붙임1 참고)에게 E-mail 동시 제출
&amp;nbsp;
3. 기타사항
&amp;nbsp;- 위탁과제 선정, 협약 등 일반문의
&amp;nbsp;&amp;nbsp;: 사업관리담당자(ecjeon6431@kaeri.re.kr, 042-866-6412)
&amp;nbsp;- 위탁과제 연구내용, 평가 관련 문의 : 각 위탁과제 과제별 담당자(붙임1 참조)
&amp;nbsp;- 위탁과제 제안서를 E-mail로 전송 후 과제별 담당자와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정상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산오류 등으로 메일 수신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습니다.
※ 사업관리담당자가 수신 확인메일 송부
&amp;nbsp;
4. E-mail 발송 양식
&amp;nbsp;※메일제목, 첨부파일명 모두 하단 양식 준수 필수
&amp;nbsp; &amp;nbsp;제목 : [위탁과제제안서]위탁과제공고명_위탁기관명_위탁과제수행책임자명
&amp;nbsp; &amp;nbsp;(예시) [위탁과제제안서]방사성동위원소의 분리기술 연구_한국대학교_홍길동
&amp;nbsp; &amp;nbsp;내용
&amp;nbsp; &amp;nbsp;(예시)
&amp;nbsp; &amp;nbsp;- 모과제명: 동위원소생산기술개발
&amp;nbsp; &amp;nbsp;- 위탁과제명: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리기술 연구
&amp;nbsp; &amp;nbsp;- 위탁기관명: 한국대학교
&amp;nbsp; &amp;nbsp;- 위탁과제책임자명: 홍길동
&amp;nbsp;
&amp;nbsp; &amp;nbsp;상기와 같이 위탁과제 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amp;nbsp; &amp;nbsp;파일첨부
&amp;nbsp; &amp;nbsp;위탁과제제안서 1부 (첨부파일명은 E-mail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
&amp;nbsp;
&amp;nbsp;
붙임
1. 2026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본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대상목록(2차) 1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기본사업 위탁연구개발과제 제안서(양식) 1부. 끝.

2026년 3월&amp;nbsp;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content>
		<imgurl>https://kaeri.re.kr/fileDownload?titleId=11587&amp;fileId=1</imgurl>
	</item>
	<item>
		<title>선진원자로산업기술연구조합 26년 1차 직원 채용공고</title>
		<date>2026-03-11 12:27:06.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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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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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선진원자로산업기술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에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선진원자로개발을 위해&amp;nbsp;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지원, 신기술 인허가 지원, 연구개발진흥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03. 10.&amp;nbsp;
선진원자로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content>
		<imgurl>https://kaeri.re.kr/fileDownload?titleId=11555&amp;fileId=1</imgurl>
	</item>
	<item>
		<title>감사자료 개인정보 제공 알림</title>
		<date>2026-03-09 13:55:38.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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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d>11553</tit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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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관리자</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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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amp;nbsp;

1. 목적 외 제3자 제공일 : 2026.3.9.
2. 목적 외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3.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 감사자료 요청
4. 목적 외 제3자 제공 항목 : 차량출입기록(차량번호, 사용자명, 부서, 직급, 입차일시, 출차일시)
5. 안전조치 : 감사목적 외 이용 금지,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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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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