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50
원자력 e-뉴스레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의 연구 개발과 올바른 이용을 알리기 위해 매월 발간하는 종합 소식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이기복
탄소중립 달성, 전력수요 증가,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대 등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계속운전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이에 계속운전의 현황 및 필요성,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사항, 사회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함
세계적으로 운영 중 원전의 50%가 넘는 230여기가 계속운전(승인 직전 포함) 중이며 국내에서는 가동 원전 25기 중 10기가 ’30년까지 계속운전 결정 대상
-국내에서 계속운전이란 최초 운영허가 기간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여 최초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
미국 93기, 프랑스 56기, 중국 55기, 러시아 37기, 한국 25기, 인도와 캐나다 각 18기 등이 운영 중
-미국의 경우 93기 중 90%가 넘는 84기가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19기가 계속운전 심사중**
미국은 최초의 원전 운영허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있고 한번에 20년씩 계속운전을 두 번까지 승인 받을 수 있어 두 번 승인 받은 것은 80년까지 운전 가능
-세계 410기의 원전 중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원전은 275기(67%)로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운영가능한 원전의 수는 계속 증가될 전망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 개시하여 30년 운전 후 ’07년 초기 운전허가가 만료되었음. 이후 10년의 1차 계속운전 허가를 승인받고 계속운전을 하면서 2차 계속운전을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40년 운전을 끝으로 ’17년 6월 영구정지
-월성 1호기도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 후 30년 동안 정상 운전하고 ’09년 12월에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나 인허가 심사 기간이 길어져 62개월이 지난 ’15년 2월에 계속운전 허가가 승인되었고, ’22년까지 운전할 예정으로 재가동을 하였으나 ’18년 6월에 조기폐쇄가 결정되어 ’19년 12월에 영구정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설비 투자비와 가동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면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대상 (허가기간 만료) |
① 계속운전신청 (평가서 제출) |
② 운영변경 허가신청 |
재가동 목표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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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23. 4.) |
’22. 4. (完) | ’23. 3. (完) | ’2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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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 4호기 (’24. 9. / ’25. 8.) |
’22. 9. (完) | ’23. 11. | ’2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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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 2호기 (’25. 12. / ’26. 9.) |
’23. 6. (完) | - | ’2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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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1, 2호기 (’27. 12. / ’28. 12. ) |
’23. 10. (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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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2, 3, 4호기 (’26. 11. / ’27. 12. / ’29.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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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은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 국가 전력시스템의 경제성 제고,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역량 유지에 기여
원전의 CO2 배출량은 같은 용량의 석탄발전소의 1% 정도 수준으로써, 원전율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으로 대체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환산한 값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로 이루어진 국내 계속운전 법령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IAEA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제도를 추가 적용
국내의 경우 보통 2~5년 후 수명 완료되는 원전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약 3.5년이 소요
주요 원전 가동국가는 발전설비에 대한 각종 평가를 거쳐 10~20년씩 원전 계속운전을 시행 중이며 심사절차 등은 국내보다 간소
원자력안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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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변경허가 | 제20조(운영허가) 1항 제20조(운영허가) 2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
주기적 안정성평가 |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1항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2항 |
계속운전 |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4항 제37조(주기적 안전성펑가의 방법 및 기준) 2항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
IAEA PSR 제도는 가동 중인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함을 확인하고, 10년간 향상된 기술 및 강화된 규제 등의 적용 가능성욜 평가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고, 미국의 운영허가갱신제도는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
-첫째,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의 구조물, 계통, 기기에 내해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둘째,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셋째, 추가로 주요 기기 수명평가에 대해서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주요 기기 수명평가에 적용할 세부 사항과 참조기준에 따라 평가
구분 | 연장기간 | 신청시기 | 기산일 | 특이사항 | 주요 심사항목 | 가능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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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년 이내 | 운영허가 만료 20년 전 | 운영허가 만료일 | 수명만료 5년 이전 신청하면, 심사지연시, 승인일부터 계속운전 가능(Timely Renewal) | 발전설비종합평가 설비수명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제한없음 (총 40년) |
일본 | 20년 이내 | 운영허가 만료 20년 전 | 운영허가 만료일 | 심사는 운영허가 만료 전 완료돼야 함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 | 경년열화상황평가 안전성평가 보수관리방침 등 |
제한없음 |
프랑스 | 10년 | - | - | 2단계 PSR 심사 진행 노형별(Generic) 호기별(Specific) |
주기적안전성평가 (PSR) |
제한없음 |
캐나다 | 10년 | - | 운영허가 만료일 | 연장운전의 조건부 승인 후, 후속 시설투자 시행 | 주기적안전성평가 (PSR) |
제한없음 |
한국 | 10년 | 설계수명만료 5~10년 전 (개정 2022. 12. 30.) |
운영허가 만료일 | - | 기기수명평가(LER) 방사성환경영향평가(RER) 주기적안전성펑가(PSR) |
제한없음 |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한국이 제일 까다롭다’ 도·선진국 '원전 계속운전’ 기준 보니”, 2022. 12. 23.
국내 계속운전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운전 제도 관련 정의 명확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계속운전 제도 분리(중복 방지), 계속운전기간 보장 등이 필요
국내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해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하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과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 합리적 혜택의 제시, 주민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 정착 필요
-원전 계속운전은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 국가 전력시스템의 경제성 제고,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역량 유지에 기여
-국내 원전은 40년이 넘는 운전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설계인허가를 받아 세계 최고의 안전성 확보 중
-가동 중인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될 소형모듈형원자로(SMR)까지 포함하여, 안전성이 확인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경제를 위해 지속 필요
-국내 계속운전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운전제도 관련 정의 명확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계속운전제도 분리(중복 방지), 계속운전기간 보장 등이 필요
-국내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해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하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과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 합리적 혜택의 제시, 주민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 정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