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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직급체계

직급체계의 직급,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술기능직, 행정기능직으로 나뉘어 설명
직급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술기능직 행정기능직
책임급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책임행정원
선임급 선임연구원 선임기술원 선임행정원
원급 연구원 기술원 행정원
기능원 연구기술원 행정기술원

인사평가 및 승격

  • 인사평가
    소속 부서 및 수행 업무 성격에 따라 설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연 1회 업적평가 및 능력태도 평가로 구성된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연봉 평가급 결정, 승격 및 재계약 등에 반영
  • 승격
    원급 이상 직원이 입원 후 일정 경력과 자격을 구비한 경우 인사평가 등 근무실적 평가와 직무역량 발표 등 평가 절차를 통해 상위 직급(원급→선임급 또는 선임급→책임급)으로 승격

급여 체계

급여 체계의 구분,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
구분 항목
연봉 급여 기본급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급 고정평가급, 차등평가급
속인급 가족수당, 학자금 보조비
연봉 급여 위험수당,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

인센티브 제도

  • 능률성과급
    연구실적 등 업적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특별 성과급
  • 과제 인센티브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 기술료 보상금
    기술 이전 수익금의 최대 50%까지 기술 개발자 및 사업화 기여자에 보상금으로 지급

근무 시간 및 유연근로제

  • 기본 원칙
    09:00~18:00, 주5일 근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일 총40시간 근무 원칙 하에 의무근로시간(월~목 10:00 ~ 16:00, 금 10:00~15:00)을 준수하며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제도
  • 시간 선택제
    1일 4시간으로 단축 근로하는 제도 (급여 비례 삭감)

휴가

  • 연차 유급휴가
    연 15~25일,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연차휴가 저축제도 운영 중
  • 경조 휴가
    결혼, 출산, 입양, 가족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
  • 여성 및 모성보호휴가
    보건휴가(월 1회), 출산전후휴가(90~120일), 태아검진휴가(월1회~주1회), 유산・사산휴가(30~90일)
  • 기타 휴가
    자녀돌봄휴가(연 2~3일), 난임치료휴가(3일) 등

교육 제도

  • 연구연가
    10년 이상 근속 연구직·기술직 직원에 대해 국내외 기관에서 1년 이내 유급 연수휴가 부여
  • 일반위탁연수
    3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해 국내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위한 근무 일부 단축 허용
  • 해외유학 휴직
    박사 학위 취득 목적 해외 유학 시 무급 휴직 허용

우수 성과자 우대

우수 성과자 우대의 구분,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
구분 항목
정년연장연구원 61세 정년까지 잔여기간 3년 이내인 연구원 중 연구성과 및 공적 우수자를 선발, 65세까지 4년 정년 연장
정년후 재고용 61세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 최장 4년간 시간제 근로자(월 100시간 근무)로 활용
담당부서
인사관리팀
담당자
이인호
연락처
042-868-2312

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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