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감독자, 특수)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 법정보수교육
- 교육목표
- 핵연료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동 관련 업무 종사 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 면허자 상호간의 업무수행 문제점 및 경험 공유와 개선점 도출
- 방사선취급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책임감과 사명감 부여
- 교육대상
- 국내 핵물질취급 및 RI 면허소지자
- 교육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서 법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대상자
-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련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3년마다)
- 교육시간(12시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제2항 제2호
- 교육기간
- 12시간
- 교육일정
- 매년 상이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 교육내용
구분 | 교과목 | 세부내용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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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토의 | |||
전공필수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 보수교육(통합교육) - 일반면허- 감독면허 - 특수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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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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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방사선 방호, 최신 국내외 방사선안전규제관련 동향 및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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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계측 이론 및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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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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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오리엔테이션/연구원 소개 시설견학/과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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