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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원자력교육센터>과정 안내 및 신청>국내전문교육>법정보수교육>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감독자, 특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감독자, 특수)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 법정보수교육

  • 교육목표
    • 핵연료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동 관련 업무 종사 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 면허자 상호간의 업무수행 문제점 및 경험 공유와 개선점 도출
    • 방사선취급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책임감과 사명감 부여
  • 교육대상
    • 국내 핵물질취급 및 RI 면허소지자
  • 교육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서 법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대상자
    •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련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3년마다)
    • 교육시간(12시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제2항 제2호
  • 교육기간
    • 12시간
  • 교육일정
    • 매년 상이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 교육내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 법정보수교육 : 구분,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강의,토의)을 보여드립니다.
구분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토의
전공필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 보수교육(통합교육)

- 일반면허
- 감독면허
- 특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 및 방사선이용의 최근 국내·외 동향
2 -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 핵연료주기 개론 및 핵연료 개론
2 -
공통 방사선 방호, 최신 국내외 방사선안전규제관련 동향 및 법규
  • 방사선방호 개요 및 원칙, 관리 등
  • 최신 국내외 방사선안전규제관련 동향 및 법규
2 -
방사선 계측 이론 및 실습
  •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 방사선안전취급 및 측정 실무
    - 방사선/능 실습(α, β, γ 등)
  • 방사선검출기 사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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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특강(원자력 관련) 또는 토의
2 -
기타 오리엔테이션/연구원 소개 시설견학/과정평가
  • 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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