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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및 기타

  • 법정교육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
  • 폭력예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연구윤리, 폭력예방 등 정부시책 및 권고에 따라 이수,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교육


법정교육 및 기타
법정교육 및 기타 : 과정명, 기간, 회수, 인원, 교육대상, 일정을 보여드립니다.
순번 과정명 (상세내용을 보려면 과정명을 클릭하세요.) 기간(시간) 회수 인원 교육대상 일정
1 일반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직장교육(본소/정읍)) 3 2 750명 대상자 3,4월
2 방사능방재 방재/비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 18/2/8시간, 4/2시간 2, 2/2 250명, - 대상자 6, 7월
3 연구윤리교육 1.5 1 - 전직원 9월
4 부패방지교육 2 6 - 전직원 4~10월
5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집합/온라인) 4 4 - 전직원 3~6월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온라인) 1 4 - 전직원 3~6월
7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온라인) 1 4 - 전직원 3~6월
8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1 4 - 전직원 3~6월
9 정부시책교육(온라인) 수시 연중 - 전직원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