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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원자력교육센터>과정 안내 및 신청>국내전문교육>법정보수교육

법정보수교육

원자력관련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수교육으로서
면허소지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방사선 기술
법정보수교육 : 과정명, 세부내용, 기간, 회수, 인원, 일정, 수강료를 보여드립니다.
순번 과정명 (상세내용을 보려면 과정명을 클릭하세요.) 세부내용 기간 회수 인원
1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감독자, 특수)
  • 방사선관리기술 및 최근 동향
  • 안전관리 법적임무 및 실습
  • 규제 및 책임
2일 2 80
2 핵연료물질취급자 및 감독자
  • 핵연료물질 안전취급 및 현황
  • 핵연료물질의 법정규제 및 임무 등
  • 안전관리 법적임무 및 실습
2~3일 2 80
3 연구용 원자로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원내)
  • 원자로운전원 시뮬레이터 실습
5일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