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직장교육(본소/정읍))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직장교육)
- 교육목표
-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방사선의 전반적인 지식 습득 및 이해
- 방사선 관련 실무지식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안전문화를 고양하고자 함
- 교육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148조,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에 의거 실시
- 교육대상
- 원내 방사선 작업종사자(일반종사자)
- 교육기간
- 1일(3시간)
- 교육일정
- 3월, 4월 중
- 교육내용
구분 | 교과목 | 세부내용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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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실습 | |||
이론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작업 안전이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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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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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평가 | 학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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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