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 방재/비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
방사능방재
- 교육목표
- 방사능방재요원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를 위한 전반적인 지식습득 및 이해
- 방사능방재 관련 실무지식을 통해 비상시 긴급대응 조치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교육근거
-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74호(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고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6조
- 교육대상
- 원내 전직원
- 교육기간
- 2, 8, 18 시간(교실수업, 온라인) ※ 교육시간은 방재요원 편성에 따름
- 교육일정
- 6월 ~ 7월 실시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 교육내용
구분 | 과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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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방사능 방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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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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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시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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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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