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 교육
- 교육목표
- 정부의 연구윤리지침 이해
-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통한 논문조작과 위·변조,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저자권 등의 연구부정행위 이해
- 교육대상
- 정규직 전 직원, 비정규직 中 직접 고용 인원
※ 고급전문인력, 연구시설운영직, 연구실험직, 위촉연구원, 인턴연구원,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 정규직 전 직원, 비정규직 中 직접 고용 인원
- 교육기간
- 1.5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일정
- 9월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 교육내용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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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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