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교육
- 교육목표
- 개정된 청탁금지법 숙지와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 이해 및 실행 역량 함양
- 교육근거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2
- 청탁금지법 제 19조(교육과 홍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 관련법령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기간
- 2시간
- 교육일정
- 4월~10월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2연구동 대강당
- 교육내용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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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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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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