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집합/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교육목표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및 사회안전망 확보
-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 교육근거
- 관련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관련법령
- 교육대상
-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1시간씩 연간 4시간 의무교육
- 전 직원
- 교육기간
- 4시간
- 교육방법
- 3월 ~ 6월
-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KAERI 학습관리시스템 KLMS 운영)
- 교육내용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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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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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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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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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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