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55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2025년 권리포기 결정된 특허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중소기업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 대상 특허 : 국내특허 31건, 해외특허 7건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특허 목록 참고)
2. 양도 신청 가능한 자
(1) 신청 대상 특허의 발명자(부발명자 포함)
(2)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3. 양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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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산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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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유상 (정찰제) |
양도 신청시 특허평가 실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양도 금액 정해짐 - 국내특허: 300만원~500만원 - 해외특허: 500만원~1,000만원 |
4. 양도 계약 조건: [붙임 2] 양도 계약서 확인
※ 양수받은 특허의 권리 행사 제약 등 특이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5. 양도 절차

※ 유의사항
① 양도 가능성 검토 과정에서 양도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동일 특허에 대해 다수 신청자가 양도 신청한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해 우선 양수 대상자 선정
③ 계약체결 및 양도 입금 확인 후 연구원에서 특허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며 특허 권리이전 신청은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➃ 양도 신청 특허가 타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권자가 해당 특허의 포기나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도 불가
6. 신청기간 : 2026. 11. 1.(일) ∼ 11월 30일.(월)
7. 신청방법 :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제출서류 : [붙임 3] 신청서 및 붙임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 1.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대상 특허 목록 1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 소액 양도 계약서(안) 1부. 끝.
3.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 소액 양도 신청서 양식 1부. 끝.
한국원자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