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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연구개발>기술이전·기업지원>기술이전 및 특허양도>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 형태
- 전용 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정 범위(실시 기간, 지역, 내용 등)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통상 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정 범위(실시 기간, 지역, 내용 등)내에서 비독점·비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양도
- 특허의 권리주체 즉 특허 소유권자의 변경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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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상기술 조사, 확인연구원 홈페이지, 각종 웹사이트, 기술설명회, 홍보자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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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명자 간 기술상담기술설명회 참가, 실험실 방문, 전화 상담 등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의 특징,
우수성, 효과 및 기술완성도(TRL) 등 기술적인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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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 조건 협상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기술이전 담당 부서와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정액 또는 경상), 실시권 유형, 실시 기간, 노하우 전수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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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양자 간에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기술실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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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전수 등 기술 지원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가능한 한 시작품/시제품 완성 시까지 최대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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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시 및 기술료 납부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술 실시 및 그 따른 경상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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