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안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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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IT인프라팀장 문동섭 (042-868-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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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 - IT인프라팀 정종건 (042-868-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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