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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직급체계
직급체계의 직급,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술기능직, 행정기능직으로 나뉘어 설명 직급 | 연구직 | 기술직 | 행정직 | 기술기능직 | 행정기능직 |
책임급 | 책임연구원 | 책임기술원 | 책임행정원 | | |
선임급 | 선임연구원 | 선임기술원 | 선임행정원 | | |
원급 |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 | |
기능원 | | | | 연구기술원 | 행정기술원 |
인사평가 및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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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가
- 소속 부서 및 수행 업무 성격에 따라 설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연 1회 업적평가 및 능력태도 평가로 구성된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연봉 평가급 결정, 승격 및 재계약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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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격
- 원급 이상 직원이 입원 후 일정 경력과 자격을 구비한 경우 인사평가 등 근무실적 평가와 직무역량 발표 등 평가 절차를 통해 상위 직급(원급→선임급 또는 선임급→책임급)으로 승격
급여 체계
급여 체계의 구분,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 구분 | 항목 |
연봉 급여 | 기본급 | 정액급, 연구활동비 |
평가급 | 고정평가급, 차등평가급 |
속인급 | 가족수당, 학자금 보조비 |
연봉 급여 | 위험수당,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 |
인센티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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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률성과급
- 연구실적 등 업적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특별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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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인센티브
-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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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보상금
- 기술 이전 수익금의 최대 50%까지 기술 개발자 및 사업화 기여자에 보상금으로 지급
근무 시간 및 유연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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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09:00~18:00, 주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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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
- 주5일 총40시간 근무 원칙 하에 의무근로시간(월~목 10:00 ~ 16:00, 금 10:00~15:00)을 준수하며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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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선택제
- 1일 4시간으로 단축 근로하는 제도 (급여 비례 삭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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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유급휴가
- 연 15~25일,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연차휴가 저축제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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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 휴가
- 결혼, 출산, 입양, 가족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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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및 모성보호휴가
- 보건휴가(월 1회), 출산전후휴가(90~120일), 태아검진휴가(월1회~주1회), 유산・사산휴가(30~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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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휴가
- 자녀돌봄휴가(연 2~3일), 난임치료휴가(3일) 등
교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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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연가
- 10년 이상 근속 연구직·기술직 직원에 대해 국내외 기관에서 1년 이내 유급 연수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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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위탁연수
- 3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해 국내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위한 근무 일부 단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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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 휴직
- 박사 학위 취득 목적 해외 유학 시 무급 휴직 허용
우수 성과자 우대
우수 성과자 우대의 구분,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 구분 | 항목 |
정년연장연구원 | 61세 정년까지 잔여기간 3년 이내인 연구원 중 연구성과 및 공적 우수자를 선발, 65세까지 4년 정년 연장 |
정년후 재고용 | 61세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 최장 4년간 시간제 근로자(월 100시간 근무)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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