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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선비상이란?
원자력 시설에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이 누출됐거나 누출될 위험이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방사선비상은 그 심각성과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상 상황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백색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 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민
      행동요령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정   부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운영
    • 지자체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
  • 청색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민
      행동요령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준비
    • 정   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운영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준비
  • 적색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민
      행동요령
      지자체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 합니다.
    • 정   부 주민보호조치 결정, 비상대응 및 사고수습 통제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실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Emergency Planning Zone)

EPZ Emergency Planning Zone

방사선비상에 대비, 주민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전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운영 중인 원자력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최대 가상사고를 근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을 반경 800m로 설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가 방사능재난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EPZ가 반경 1.5km로 확대됨에 따라 부지 경계 및 주변 지형지물 등을 고려하고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EPZ 경계를 재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비상대응기구를 조직하고 관련 인력을 편성하여 방사선비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면 비상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 기구가 가동됩니다.
방사선비상 대응체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대통령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 대통령 상황보고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 : 국무총리(범정부 통합대응시)
    • 차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로 상황보고 및 경보전파

    • 방사능지원본부(행정안전부), 유관기관(국토부, 산업부 등)의 협조 및 지원
  • [현장지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센터장 : 원안위 사무처장)
    •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원자력연구원)
    • 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유성구)
    • 지역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 소방 119구조대, 경찰, 군부대, 보건소, 병원 등 지역공공기관
  •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원자력의학원)
  • 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대전광역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의 경우에만 가동됨

연구원 방사선비상 대응기구

방사선비상 대응기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방사선비상대책본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비상대책위원회
  • 시설대응반
    • 비상운전조
    • 시설대응조
    • 방사선관리조
  • 비상대책반
    • 정보관리조
    • 환경관리조
    • 운영관리조
    • 안전관리조
담당부서
원자력방재실
담당자
이찬기
연락처
042-866-6593

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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