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나눔
- 특허 나눔 취지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정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의 권리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연구원 보유기술의 사회 기여 및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특허권 양도 절차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 신청자격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 선정기준
연구원이 정한 기간 동안 아래의 ‘양수 희망 신청서’와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함
- 선정 우선순위 : 발명자 > 기업 (무상)
- 기타 참고사항
-
- 양수받은 특허권을 이용해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전문특허회사는 양수인 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과의 공동소유 특허인 경우 공동소유 기관의 권리이전 또는 포기의사에 따라 양수 가능여부가 결정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양수업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양수업체를 최종 결정함
- 특허나눔 문의
- 지식재산팀 장수동 (042-868-8854, sdjang@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