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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2024년도 권리포기 특허) 소액 양도 안내
2025.07.28
조회수
170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소액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중소기업은 본문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 대상 특허 : 국내특허 41건, 해외특허 5건 (상세한 내용은 [붙임] 특허 리스트 참고)


2. 양도 신청 가능한 자

 (1) 신청 대상 특허의 발명자(부발명자 포함)

 (2)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3. 양도 금액

유형

산정 금액

소액 유상

(정찰제)

양도 신청시 특허평가 실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양도 금액 정해짐

- 국내특허: 300만원~500만원

- 해외특허: 500만원~1,000만원







4. 양도 계약 조건: [붙임] 양도 계약서 확인

 ※ 양수받은 특허의 권리 행사 제약 등 특이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5. 양도 절차(공고문 참고)


6. 신청기간 : 2025. 7. 22.(화) ∼ 8월 21일.(목)


7. 신청방법 :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제출서류 : [붙임] 양도 신청서 및 붙임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권 소액 양도 공고문_최종.

2. 2-1.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권 소액 양도 계약서(안)(소액양도)_발명자양도

3. 2-2.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권 소액 양도 계약서(안)(소액양도)_기업양도
4. 
3-1.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권 소액 양도 신청서(발명자)_양식_2025

5. 3-2.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권 소액 양도 신청서(중소기업)_양식_2025

6.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대상 특허 리스트 1부.


Tag
#특허 #소액양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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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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