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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2025년도 권리포기 특허) 소액 양도 안내(기간연장 ~4.30.)
2026.04.01
조회수
63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소액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중소기업은 본문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 ~4.30.(목))


1. 양도 대상 특허 : 국내특허 180건, 해외특허 46건 (상세한 내용은 [붙임1] 특허 리스트 참고)


2. 양도 신청 가능한 자

(1) 신청 대상 특허의 발명자(부발명자 포함)

(2)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3. 양도 금액

 유형      

산정금액

소액 유상

(정찰제)

양도 신청시 특허평가 실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양도 금액 정해짐

- 국내특허: 300만원~500만원

- 해외특허: 500만원~1,000만원

4. 양도 계약 조건: [붙임4] 양도 계약서 확인

※ 양수받은 특허의 권리 행사 제약 등 특이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5. 양도 절차([붙임2] 공고문 참고)


6. 신청기간 : 2026. 3. 3.(화) ∼ 4.30.(목)


7. 신청방법 :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제출서류 : [붙임3] 양도신청서 및 붙임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 

1.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대상 특허 리스트 1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공고문 1부.

3. 소액양도신청서 양식 1부.

4. 소액양도계약서(안) 1부. 끝.

Tag
#권리포기 #특허 #소액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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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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