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 2023년도 연구원 권리포기 공동출원 특허 발명자 지분 양수 안내
- ㄷ
- 2024.11.13
- 조회수
- 280
한국원자력연구원 성과확산부 지식재산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3년 미활용 특허의 실사 및 평가, 심의를 거쳐 권리포기 결정된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하여
연구원 지분을 포기할 예정이며, 사전에 공동출원 특허의 발명자에게 먼저 지분 양수 의사를
확인코자 하오니 붙임의 특허 리스트를 확인하시어 지분 양수의사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2024년 11월 30일까지 메일로 양수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발명자)에 한하여 추후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명자는 공동출원 특허의 연구원 지분 양수시 반드시 공동출원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동출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분양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장수동(전화번호 : 042-868-8854, 이메일 : sdjang@kaeri.re.kr)
붙임 1. 공동출원 특허 발명자 양수 대상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