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 감사자료 개인정보 제공 알림
- ㄷ
- 2023.11.03
- 조회수
- 1,62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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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외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3.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 감사자료 요청
4. 목적 외 제3자 제공 항목 : 부서, 직급, 이름, 차량번호, 처리시각, 상태
6. 안전조치 : 감사목적 외 이용 금지,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