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ㄷ
- 2020.02.10
- 조회수
- 12,986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가칭) 동위원소 활용연구 센터 구축관련 질의(2020.02.05.(수)~2020.02.07.(금))에 대한 답변을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 및 관련자료는 공지에 어려움이 있어
참가 설계사무소의 기 수령한 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근거 : 한국원자력연구원 공고 제 2020-467호
2. 배포자료 및 질의 답변 공지
- 설계공모 서면 질의 답변 1부
3. 개별 발송된 자료
- 설계 고려사항 1부(시설 견학시 언급 내용 정리)
- 기장군 의과학 산단 관련 기존 도면 1부. 끝.
※ 연락처 : 중성자동위원소응용연구부 최강혁(042-868-4643, khchoi@kaeri.re.kr)
설계사무소 접수번호 |
질의 내용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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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가칭) 동위원소 활용연구센터 설계용역’ 제안공모 참가자 명단을 문의 드립니다. |
설계사무소는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참가사무소와 명단 공개는 비공개입니다. 총 6개 사무소가 참가등록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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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과업지시서 1 page 2. 사업개요 마. 건물규모 : 지상 3층 → 층수의 증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회의 결과 법적 층수 제한은 지상 5층 이하로서, 건물 층수와 지하층 반영 등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본 사항을 심사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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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13, 17 page p.13 1. 제출도서의 종류 가.-3)제안서 10부(보관용 포함) p.17 10) 가), 나) 심사용 10부 보관용 1부 → 심사용 제안서가 9부인지 10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용 제안서는 10부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 9분 외, 배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용 제안서에는 사무소명, 마크 등 설계사무소를 알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을 넣으시면 불합격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관용(회사명 기재)은 따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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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토지측량을 통한 지반고 현황과 주변시설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요청드립니다. |
1. 부산 기장군에 도면을 요청하여 수령하였으며, 도면은 금요일 (2월 07일) 각 사무소별 저희가 수령한 메일로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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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과업지시서(4,7 page) 구도면 전산화 및 현황파악 도면와/ 구조진단 및 검토/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보강설계 구조안정성 검토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가 금번 용역에 포함되는지요? |
위의 내용 중 동위원소 활용 센터의 구조설계 및 검토에 관련된 업무만 포함되며, 필요시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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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14 page) 제안서형식과 규격 ※ 과제에 대한 제안의 매수는 8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과제별로 최소 1매 이상은 작성해야 함. 에서 ‘과제에 대한 제안’이 ‘수행계획 및 방법’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요? |
설계공모(제안)지침서 page.14의 [가.제안서 형식과 규격] 표에 의거하여,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총 매수는 8매를 초과하지 않고, 과제별로 최소 1매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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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3,4 page) 시설면적표에서 가로, 세로 사이즈 변경이 불가한 실은 있는지요? 민간 분양 실험실도 서비스 갤러리가 필요한지요? |
가로세로 사이즈는 극단적으로 좁지만 않으면 되며 자유롭게 면적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단, 아래 방사선구역 시설 중 추적자 부분에 6x10에서 길이는 10m이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민간실험실 부분에도 서비스 갤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무소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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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과업지시서 (1page)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층수에 대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개요 건물규모에 기재되어 있는 지상 3층에 대한 설계조건은 의무사항인지요? 친환경에너지 인증비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용역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
1. 내부 회의 결과 법적 층수 제한은 지상 5층 이하로서, 건물 층수와 지하층 반영 등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자 합니다. 본 사항을 심사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2. 인증수수료는 발주처(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절차를 수행하시고 인증수수료는 추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인증 용역비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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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답사시 동측 공개공지 부분과 실 사용부지 경계간 석축(H: 7.0m)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도면상에는 법면으로 표기됨) 기 시공된 석축 부분에 대한 가변성이 가능한 사항인지요? 예시) Service 동선을 위한 SUB-Access등의 설치 2. 법변-03기분 좌측 부지에 대한 추후 조성계획 사항이 있으신지요? 금회 사용 불가한지요?(현장답사시 수목으로 조성되어 있음) |
1. 기장군에 의뢰한 결과 석축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 추후 허가를 맡을 경우는 괜찮다고 합니다. 2. 법변-03기분 좌측 부지의 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치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조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지 전체를 조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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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지요? 예시)애니메이션 효과적용된 파워포인트로 작성 |
프레젠테이션은 수행계획 및 방법(14page)에 대한 자료로 발표하되, 한글, 파워포인트, PDF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저희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프로그램은 각 설계사무소의 노트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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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시 칫수 및 실명표기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
기본적으로 각 실험실이나 사무실은 실명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각 실험실의 용도, 동선, 요건사항 등이 심사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건물의 전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칫수를 넣는 것은 괜찮으나, 각 공간의 자세한 칫수는 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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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방사선구역 -방사선 구역의 배치 중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은 실험실과 실험 기자재와는 떨어져 배치하되 피치 못할 사정시 방사선 차폐로 해결 필요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을 별동으로 배치하는 개념인지 여부 →RI 분류 분배실, 동위원소 폐수처리실 또한 실험실, 실험기자재와 떨어져서 배치해야 되는지의 여부 |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을 별동으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사성 폐기물이동 동선이 아래와 같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방사선구역 → 일반구역 →방사선구역) 같은 건물이나 층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차폐라는 것은 납이나 헤비 콘크리트로 각 실의 벽체에 넣거나 하여 방사선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여 옆 실험실(대표적으로 분석실)에서 기기의 노이즈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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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구역의 증축을 고려해야 하는지의 여부 |
방사선 구역 증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축은 단지 일반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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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룸(방사선구역 공조설비)은 방사선구역과 떨어져 배치하여도 상관없는지의 여부 |
필터는 프리/해파/차콜 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역도 방사선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방사선구역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