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HOME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홈페이지>고객참여>공지사항

공지사항

10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무상양도 실시 안내(발명자 대상)
2024.06.26
조회수
592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해당 발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특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 목록 [붙임 1] 참조 (총 147건)


2. 양도기준 

 가. 양도 조건

    -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의 주발명자 또는 부발명자

 나. 양도 조건 특이사항

    - 권리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유지료(연차료, 납부기일 경과 시 과태료 포함)는 양수인이 부담

    - 양수인은 계약 체결된 이후 '양수도 대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법 상에 정의된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수익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신청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4. 신청방법 :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2의「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발명자 양도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기한 내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하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5. 제출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1부.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발명자 양도 신청서 1부

         - 발명자 특허 양도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날인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계약 체결절차

   ① 양수신청 관련 제출자료 접수

   ② 내부 검토 

   ③ 접수 후, 계약서 초안 교환

   ④ 계약서 서명 등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특허 권리이전 신청은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7.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 1. 2024년 발명자 양도 대상 특허 목록 1부.

붙임 2.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발명자 양도 신청서 1부.  끝.


파일

이전 다음 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2023.02.01

만족도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