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ㄷ
- 2024.06.26
- 조회수
- 592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해당 발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특허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 목록 [붙임 1] 참조 (총 147건)
2. 양도기준
가. 양도 조건
-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의 주발명자 또는 부발명자
나. 양도 조건 특이사항
- 권리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유지료(연차료, 납부기일 경과 시 과태료 포함)는 양수인이 부담
- 양수인은 계약 체결된 이후 '양수도 대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법 상에 정의된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수익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신청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4. 신청방법 :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2의「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발명자 양도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기한 내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하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5. 제출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1부.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발명자 양도 신청서 1부
- 발명자 특허 양도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날인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계약 체결절차
① 양수신청 관련 제출자료 접수
② 내부 검토
③ 접수 후, 계약서 초안 교환
④ 계약서 서명 등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특허 권리이전 신청은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7.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 1. 2024년 발명자 양도 대상 특허 목록 1부.
붙임 2.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발명자 양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