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ㄷ
- 2024.07.08
- 조회수
- 2,91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4. 7. 8.
한국원자력연구원장
1. 공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29(월) (22일간)
2. 공고목적: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이 발주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추가 작성하고자 함
3. 모집대상: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인등기부 상 본사가 경상북도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등록신고 등에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토목분야 포함)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7. 9(화) ~ 2024. 7. 29(월) 18:00
나. 접 수 처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 사업관리부 이용희(☎042-868-8675)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및 이메일(enyce21@kaeri.re.kr) 제출
- 마감시간(7.29(월) 18:00) 내 담당자 접수분만 유효함
- 원본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스캔본(PDF)은 이메일로 제출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붙임1]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붙임2]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4. 7. 30(화) 예정 ▷ 연구원 홈페이지 공개(별도 개별 안내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검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소형연구로개발단 사업관리부(☎042-868-8675, 이용희 선임기술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분 | 일정(예정) | 비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별도 안내 |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 중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평가 완료 후 | -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