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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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조회수
- 2,588
l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KAERI Family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23년 중소·중견기업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원의 재원과 인력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수요기업에 기술이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5.
한국원자력연구원장
1.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수요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R&D 또는 R&BD 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성장 기회를 제공
2. 주요내용
1)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수요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해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기술 개발
○ 기술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공동연구 R&D 또는 R&BD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 대기업(계열사 포함) 수요는 지원 불가
2) 지원규모: 2023년 지원규모 : 1.4억원 내외(선정과제 2개 과제 내외)
※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코어기업육성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2023년 하반기 코어기업 대상 코어기업육성지원사업 공고 예정임)
3)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4) 기술지원 책임자: 연구원 정규직원(정년연장연구원 포함)
5) 과제당 지원예산: 과제당 최대 7천만원 내외(기업부담금 없음)
6) 과제기간: 1년 이내 (과제착수일 2023년 7월 17일(예정))
7) 지식재산권 및 연구결과물: 한국원자력연구원 단독 소유
※ 단, 과제에서 취득한 시작품·장비 등은「시작품 관리요령」 및「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 등)에 의거 기업에 무상 대여·증여 가능 (붙임3 시작품‧시제품 및 장비 이전 계획서 양식 제출)
3. 신청절차 및 일정
○ 기업별 신청절차
1) KAERI Family기업: 개발필요 기술이 있는 경우 연구원 기술멘토(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
2) 기타 중소·중견기업: 개발필요 기술 관련 전문가 및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기간 동안 기업지원팀 협의 후 신청서 제출
○ 세부일정
1) 사전 수요조사[2023.5.16.(화)~5.31.(수)]:
- 연구원 개발가능 기술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기업 대상
- 이메일(yunji@kaeri.re.kr)로 개발희망 기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스펙, 현 기술수준 등을 기입하여 문의(자유양식)
2) 과제신청서 제출[2023.6.1.(목)~6.7.(수)]
- 우리 연구원 해당전문가가 지원요청기업과 협의하여 작성, 신청
- 기술수요 기업은 기술이전의사확인서를 작성 후 전문가에게 제출
3) 과제 선정평가[2023.6.22.(목) 예정]
- 과제신청서 접수 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 진행
4) 과제착수[2023.7.17.(월)]
- 1년 이내 기술개발 완료를 목표로 과제 착수
5) 기술이전 실시[기술개발 완료 후]
- 사업수행 후 산출된 특허, 노하우 등 무형자산(필요시 유형자산 포함)을 해당 수요기업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4.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필수 제출서류
1)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1 참조
※ 반드시 연구원 해당전문가와 협의하여 작성
2) 기술이전의사 확인서 1부 - 붙임2 참조
3) 시작품‧시제품 및 장비 이전계획서 1부 - 붙임3 참조
○ 신청기간: 2023년 5월 16일(화) ~ 6월 7일(수) 18:00 까지
※ 사전 수요조사는 2023년 5월 16일(화) ~ 5월 31일(수)까지
○ 문 의 처: 담당자(윤지현) 전화: 042-868-4938 / 이메일 : yunji@kaeri.re.kr
5. 붙임
- 2023년 중소중견기업 도약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1부.
- 붙임1. 도약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2. 기술이전의사 확인서 1부.
- 붙임3. 시작품‧시제품 및 장비 이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