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 감사자료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알림
- ㄷ
- 2023.03.29
- 조회수
- 3,019
감사자료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알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외 이용일 : 2023.03.29.
2. 목적 외 이용 법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3. 목적 외 이용 목적 : 감사자료 제출 요청
4. 목적 외 이용 항목 : 차량비표 발급 내역(성명, 부서, 차량번호, 차량종류, 시작일자, 차주, 반납일자)
5. 이용대상 : 감사부
6. 안전조치 : 감사목적 외 이용 금지,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