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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실증특례] 정부인가 국내유일 안티드론 실증 이용자 고지 사항
2022.09.07
조회수
7,198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원


1. 실증특례 지정사실 ( 지정서 사본 첨부 )

  ○ 유효기간 :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2022년 09월 13일)로부터 2 년

  ○ 해당 신기술의 내용 :

    - 지상 / 공중기반 통합 안티드론 시스템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안티드론 시스템 연동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 대상

    - 원자력시설 대상 지상기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실증

    - 원자력시설 대상 공중기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실증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통합 안티드론 시스템 실증

  ○ 실증특례 범위 :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km 이내

  ○ 실증특례 규제 조문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제2호

    - 전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8 제1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실증특례 조건 : 부가조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등


3. 이용자 보호방안

  ○ 드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방안 확보

    - 드론 대인배상 : 180,000,000 원

    - 드론 대물배상 : 1,000,000,000 원


4. 붙임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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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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