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ㄷ
- 2022.04.18
- 조회수
- 5,715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무상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관(벤처·중소기업 등)에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특허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 목록 [붙임 1] 참조 (총 99건)
2. 양도기준
가. 양도 조건
양도 조건 | 비 고 |
무상 | 신청 기업별로 사업 분야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개(누적, 기존 양수받은 특허 포함) 이내에서 신청 가능 (기업별 연간 최대 5개(누적)까지 신청 가능) |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하여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 시각이 빠른 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기술 관련성(업무 연관성)을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최종 양수업체를 결정함.
나. 양도 조건 특이사항
- 권리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유지료(연차료, 납부기일 경과 시 과태료 포함)는 양수인 부담
3. 양수인 제한
-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소송 등의 목적으로 보유만 하는 비실시기관
- 양수도 계약 체결후 3년 간 양수인은 양수받은 특허의 제3자 양도 불허
4. 신청기간 : 2022. 4. 18.(월) ∼ 2022.6.30.(목)
5. 신청방법 :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2의「특허활용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기한 내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하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6. 제출서류
① 특허활용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 후 신청기업의 직인(인감)을 날인하여 스캔한 자료를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계약 체결절차
① 양수신청 관련 제출자료 접수
② 내부 검토
(*Tip. 신청기업과 신청 특허 간 사업분야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특허를 신청하시기 바람.)
※ 양수신청 특허가 신청기업의 업종과 무관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신청기업의 사업분야와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자체 심의를 통해 양도여부 결정
③ 접수 후, 계약서 초안 교환
④ 계약서 서명 등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특허 권리이전 신청은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8. 담 당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화팀 김도경
(☎042-866-6101 / E-mail : dkkim@kaeri.re.kr)
붙 임 : 1.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 목록 1부.
2. 특허활용계획서 양식 1부.
3.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