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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과 법인 및 단체,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가능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기록정보자료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절차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부장 조섭기(042-868-2750)
  • 정보공개
    실무 담당자
    총무팀 김형운 (042-86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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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김형운
연락처
042-868-8260

최종수정일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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