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
방사선비상이란?
- 방사선비상이란?
- 원자력 시설에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이 누출됐거나 누출될 위험이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방사선비상은 그 심각성과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상 상황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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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 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정 부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운영
- 지자체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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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준비 - 정 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운영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준비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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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지자체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 합니다. - 정 부 주민보호조치 결정, 비상대응 및 사고수습 통제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실행
- 주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Emergency Plann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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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 대응체계
-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비상대응기구를 조직하고 관련 인력을 편성하여 방사선비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면 비상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 기구가 가동됩니다.
- 대통령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 대통령 상황보고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 : 국무총리(범정부 통합대응시)
- 차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로 상황보고 및 경보전파
- 방사능지원본부(행정안전부), 유관기관(국토부, 산업부 등)의 협조 및 지원
- [현장지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센터장 : 원안위 사무처장)
-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원자력연구원)
- 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유성구)
- 지역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 소방 119구조대, 경찰, 군부대, 보건소, 병원 등 지역공공기관
-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원자력의학원)
- 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대전광역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의 경우에만 가동됨
연구원 방사선비상 대응기구
- 방사선비상대책본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비상대책위원회
- 시설대응반
- 비상운전조
- 시설대응조
- 방사선관리조
- 비상대책반
- 정보관리조
- 환경관리조
- 운영관리조
- 안전관리조